회칙

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본 포럼의 명칭은 ‘시카고 한인연합 포럼’으로하며, 약칭은 ‘시카고 포럼’이라고 한다.
영어로는 ‘Korean United Forum of Chicago’라 칭한다.

제 2조(소재)
본 포럼의 소재는 시카고 인근 지역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하며, 현 포럼은9242 Waukegan Road, Morton Grove, IL60053, U.S.A에 위치 한다.

제 3조(목적)
본 포럼의 목적은 회원간의 친목과 상조를 바탕으로하고, 시카고 인근 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, 나아가서 북미주 지역내 한인의 정치, 경제, 문화, 역사적 위상을 고양하고, 차세대 한인지도자 의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양성하는데 있다.

제 4조(사업)
본 포럼의 사업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들을 추진, 실행한다.
1) 독도 한국령 알리기 및 동해 병기운동의 일환으로 ‘독도-동해 지키기 세계본부(DEWO)’의 활동을 지원
2) 한인 차세대의 올바른 한국 역사적 정체성 확립사업 추진
3)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차세대 주류 사회 한인 지도자 후원 및 양성
4) 본 포럼의 목적에 맞는 세미나 및 워크샾 을 수시로 개최
5) 본 회원의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 운동

제 2장 회원

제5조(자격 )
회원은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포럼 회원의 2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‘회원가입서’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운영회의 심사(2/3 이상의 찬성 의결)를 거쳐 회원이 된다.

제6조(구분 )
본 포럼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 으로 구분한다
1) 정회원 : 회원 자격을 획득한 시카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, 년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한다.
2) 명예회원: 시카고 인근 지역 및 북미주에 거주하는사람으로서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은 자주 하지못하나,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, 년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한다.

제7조(의무)
회원은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 해야 하며, 원활한 포럼의 활동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며,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한다.

제8조(권리)
회원은 운영위원 및 이사에 피선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신규회원을 추천할 권리가 있다.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선출시 투표권이 있으며, 각종 모임과 사업 및 행사의 주체자로서의 권리가 있다.

제9조(자격의 상실)
운영회의는 매년말 회원 명부를 검토하여야 하며,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회의 의 결정으로 그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1) 회원의 책임을 등한시한 사람으로서, 사전 양해 없이 6 개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.
2) 장 기간에 걸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
3) 본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, 본 포럼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 시킨회원
4) 탈퇴의사를 자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회원

제 3장 조직

본 포럼의 조직은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고문 및 협조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회 와 운영위원과 이사회원으로 구성되는 운영회의를 둔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)
(구성 및 임무) 운영위원회는 회장 1인, 부회장 2인, 사무총장 1인, 총무 1인, 회계 1인, 서기 1인, 사업부장 1인, 홍보부장 1인으로 총 9인으로 구성된다. 각 임무는 아래와 같다

1) 회장:
--- 본 포럼의 대표자로서 포럼의 방향 및 비젼을 제시하고,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 및 집행한다.
- 본 포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장 및 이사들을 위촉임명한다.
- 회장은 이사들의 참석으로 확대된 운영회의를 구성하여 포럼의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 및 결정한다.
2) 부회장: 회장을 보필하며, 회장의 결석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.
3) 사무총장: 회장을 보필하여 본 포럼의실질적 모든 대내외적인 행사의 계획과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사무적인 제반사항을 총괄한다.
4) 총무: 사무총장을 보필하여 본 포럼의실질적 모든 행사의 계획과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사무적인 제반사항을 추진 진행한다.
5) 회계: 본 포럼의 모든 재정과 회계업무를 담당 한다.
6) 서기: 본 포럼의 모든 회의, 행사등에 관한 기록을 담당하며 유지한다
7) 사업부장: 본 포럼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의 실무적 업무를 기획 및 준비 한다.
8) 홍보부장: 본 포럼의 웹사이트운영 및 관리, 신문 방송등의 홍보에 관한 모든 실무적 업무를 담당한다.
(선출 ) 회장은 본 포럼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, 기타 위원은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.
(회의) 운영위원회의 및 운영회의는 2 개월에 한번씩 개최하며, 필요시 임시운영위원회 의 및 임시운영회의를 소집한다.
(임기) 운영위원회의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, 연임 될 수 있다.

제11조(이사회)
(구성 및 임무) 이사회는 이사장 1인, 부이사장 2인, 총무이사 1인, 재무이사 1인, 및20인 이내의 이사들을 둘수 있다. 각 임무는 아래와 같다
1) 이사장: 회장 및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며, 이사회를 총괄 지휘한다
2) 부이사장: 이사장을 보필하며, 이사장의 결석시 이사장의 임무를 수행한다.
3) 총무이사: 이사장을 보필하여 본 포럼의 후원에 필요한 모든 계획과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사무적인 제반사항을 총괄한다.
4) 재무이사: 이사회의 모든 재정과 회계업무를 담당 한다.
(선출) 이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 임명하며,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한다
(회의) 운영회의 의 구성원으로서 2 개월에 한번씩 개최하며,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. (임기)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, 연임 될 수 있다.

제 4장 회의

제12조(총회)
1) 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되며, 매년 마지막 정기모임에서 운영위원회 회장 선출, 회칙개정, 예산 및 회계 보고 및 감사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한다. 또한 다음회기 감사 2인을 위촉한다.
2) 모든 사항의 결정은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

제13조(정기회의)
1) 정기회의는 2 개월에 한번씩 개최하며, 회원간의 침목을 도모한다.
2) 회의는 본 포럼의 그간 사업의 성과 및 계획을 보고하고, 세미나 및 워크샵을 진행한다.

제14조(임시회의)
임시회의는 회장 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

제15조(운영회의)
운영회의는 운영위원 9인과 이사진 5인으로 구성되며, 필요에 따라 소집되며, 본 포럼의 중요한 계획과 사업을 결정한다.

제 5장 재정 및 감사

제16조(재정)
본 포럼의 재정은 정회원 회비, 이사회비, 사업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예산 및 결산보고는 2년에 한번씩하며,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후년 12월 31까지로한다.

제17조(결산과 감사)
총회에서 다음 회기의 감사 2인을 위촉하여,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.

제 6장 회칙 개정

제18조(발의)
회칙개정의 발의는 회장 또는 정회원 2/3 이상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.

제19조(개정)
회칙개정의 결의는 정회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7장 부칙

제20조(원 회칙)
2014년 1월 7일 창립총회시 통과한 회칙으로 한다.

제21조(효력발생)
본 회칙은 원 회칙을 개정한 것으로서, 총회 통과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